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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뉴스-일본 외국인 인재 수용 어떻게 변하나

네모집 2018. 11. 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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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3.nhk.or.jp/news/html/20181102/k10011695691000.html?utm_int=nsearch_contents_search-items_003

일본의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수용 정책에 대한 법안이 의결되었다. 단순 노동자 수용 확대에 대해 야당은 모호한 내용이라 비판하였으며 여당에서도 제도 설계에 애매함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호, 건설, 외식새로운 14개 업종

새로운 재류자격인 특정기능의 수용 대상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14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개호업, 빌딩청소업, 뿌리산업(주조, 용접, 소성가공, 열·표면처리 등), 산업기계제조업, 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 건설업, 조선‧선박용 공업, 자동차 정비업, 항공업, 숙박업, 농업, 어업, 식료품 제조업, 외식업

 

정부 어디까지나 인력부족에 해당되는 업종에 한정

정부는 외국인 수용은 어디까지나 심각하게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내 대상 업종을 결정을 목표로 법안 통과 후 법무성령(시행령)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인력부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업종의 외국인 수용을 중단할 방침이다.

 

외국인 수용 단순노동 포함 확대

심각해지는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즉각 전력에 포함될  외국인을 폭넓게 수용할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기능’ ‘1’, ‘2두 가지 새로운 재류자격에 관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는 상당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으며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다.

‘1보다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2자격은 장기 체류는 물론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류자격은 현재 대학 교수 등 고도 인재에 한정되어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단순 노동자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수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어 능력’ ‘기능 시험 합격필요

특정기능 1‘2는 각 업종에 따른 규정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정기능 1는 일상회화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업종별 기능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 3년간 기능실습을 이수한 경우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특정기능 2는 기존에 ‘1를 취득한 경우 일본어 시험은 면제된다.

, ‘1보다 난이도 있는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설하여 엄격히 관리할 것

외국인 인재 수용 확대에 맞추어 정부는 외국인 출입국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법무성 입국관리국을 대신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에 생활지원’ ‘임금수준보장의무 부과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일본어 교육 등의 생활 지원 및 일본인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할 실질적 의무가 부과된다.

개인 사업주는 생활지원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민간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한 불법 체류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난민 인정제도의 악용 등이 발견된 국가에서는 새로이 노동자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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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room.tistory.com/17

 

특정기능 2호가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주권 부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외국인 없이 사회 유지가 안 될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우선 외국인 수용 업종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